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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쇼핑몰 내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신고 당한 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8-22 14:12
Views
529
 



의뢰인은 쇼핑몰 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의 신고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고,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쇼핑몰 내 피해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의 치마 속도 촬영한 사실이 있으며, 사건 당일 이전에도 상당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포렌식결과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의 포렌식절차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여, 범죄혐의를 신고 당일 피해여성 건 하나로 최소화 하였으며, 이후 경찰과 검찰에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는 한편으로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의사를 적극 개진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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