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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장애복지법위반│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갈취 및 편취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4-22 13:39
Views
615

피의자는 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갈취 및 편취하고 수차례 폭행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60대 노인으로 장애인이었고, 공공기관에서 근근히 생활을 하는 자였기에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한 20대의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의 분노가 강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의지를 내비쳐 초기부터 적극적인 가이드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경찰 조사 전 합의에 성공하여 구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자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한편, 죄명의 적용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선해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초기단계부터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명을 확보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상과 관련하여 크게 참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경계선 지능장애로 인하여 잘못된 행위로 나아간 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구속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일상 생활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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