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구속영장기각│준강간│친구와 공동하여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9 13:31
조회
376
의뢰인은 ‘그 친구와 공동하여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자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받아 오다가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오현을 선임하신 날의 익일 바로 심리생리검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그 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검사에 동의하였던 것도 담당 수사관이 ‘심리생리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곧 영장을 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하였던 것이었던 바, 선임 후 곧바로 유선으로 심리생리검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한 뒤 진단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 제출하였고, 이후 기존에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의뢰인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준강간 혐의는 물론 공모(특수강간)혐의 모두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공모 부분과 관련하여 오현 선임 전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신 상황이어서, 그 포렌식에 참관하여 ‘피의자 간 주고받은 연락 내역(삭제된 부분은 그 연락 시기, 삭제 시기 파악 – 증거인멸 정황 관련)’ 등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수사 중 2022. 3.경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검찰의 청구가 있었고, 2022. 3.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견서와 변론 통해 ‘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우려, 피해자 등 위해 우려,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가 전혀 없음을 피력하였고, 당일 저녁 7시경 영장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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