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소 취하│양육권변경청구방어│본인이 정신병원이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바꾸고자 진행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7-20 16:56
Views
666

청구인은 자신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바꾸고자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당장 아이를 키울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았고, 가사 양육권이 바뀌게 되더라도 청구인과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 조정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을 조금 늦추면서 서면을 통해 청구인이 제시한 정신병력 진단서를 꼼꼼히 분석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현재 진단서에 적시된 병증만으로는 즉시 입원이 필요할 정도는 아닌 점, 정신병으로 인해 사건본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지 등이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현재 사건본인이 어린이집에 내원하며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점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양육권변경이 이유없음을 서술하였습니다.
첫 조정과정에서 청구인측은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해당 청구와는 전혀 다른 소송물이기 때문에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갑자기 상대방이 아이를 학대하였다면서 소송을 양육비 증액과 면접교섭권 제한으로 바꾸고 싶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소송물이 전혀 달라 이어서 진행은 불가하다는 재판장님의 조언에 따라 조정을 속행하였으나
기존 협의이혼 당시 약정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양육비로 요구하고, 면접교섭도 제한하고싶다는 상대측 주장을 이 사건 소송(양육권변경청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취하 후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조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추후 청구인 청구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나, 의뢰인의 목적은 친권과 양육권 변경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었으므로 소 취하의 결과로 의뢰인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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