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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친권 및 양육권, 이혼양육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과 최소 양육비를 희망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2-22 15:24
Views
549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2020년이 혼인신고 하였고, 슬하에 2020년생 사건본인이 있고, 원고는 직업군인으로 타지에 있어 직접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못하나 원고의 모친이 실질적으로 주 양육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되, 피고에게는 피고의 자력을 고려하여 최소 양육비를 인정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원고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③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④양자의 친생부모는 출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⑤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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