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처음 보는 여성과 술자리를 마친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지 않고 함께 잠만 자고 나왔지만 강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당한 사건 ※무합의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2-23 07:52
조회
129
의뢰인은 퇴근 후 평소 자주 가던 바에서 맥주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버스 정류소에서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서로는 이야기가 잘 통했고 새벽 3시 경의 늦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의뢰인과 여성은 더 많은 호감을 갖게 되었고 술자리를 마친 뒤 근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 서로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키스를 하며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갑자기 엉덩이를 쎄게 때려 달라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과 성적 취향이 맞지 않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성관계는 갖지 않고 함께 잠만 자고 다음 날 아침 모텔을 나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아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남성이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기억은 아무것도 없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의 CCTV가 확보되었는데, 이 장면은 여성이 술에 많이 취해 보이는 모습이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집이 있는 도시, 취미 등 피해자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
② 모텔에 가게 된 경위
③ 모텔 안에서의 서로 스킨십 및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모습
④ 의뢰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도 무관하게 행동한 점
⑤ 피해자와 함께 있으며 부모님과 통화한 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 기억이 없었던 상황이 아니며 피의자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상황이 아니고 서로 합의하여 모텔에 가서 스킨십을 하였지만 성관계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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