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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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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후 무고 고소 및 5천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17 19:09
조회
138
 



의뢰인은 2019년 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고소 및 5천만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진술상 여러가지 불리한 점이 있는 케이스였으나, 의뢰인이 진술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민사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고 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민사손해배상청구는 청구포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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