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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피고변호│가해자가 형사재판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금 전액을 인용받으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12-06 18:00
Views
608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가해자로부터 ‘은행예금만 모아서는 부자 못 된다. 내가 주식투자 수익률이 높으니 주식투자 수익금을 50:50 나눠갖자. 원금 보장한다.’는 제안을 듣고 가해자에게 총 50차례에 걸쳐 합계 143,39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자신이 수익을 낸 화면을 캡처해 의뢰인에게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약 2년여 동안 총 50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인은 의뢰인의 피해금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가해자의 엄벌을 주장하였습니다.
○ 대여금청구 민사소송에서 가해자가 형사재판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소송 :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가해자 처벌).
○ 민사소송 : 또한 의뢰인은 동일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 민사소송에서 피해금 전액을 인용받았습니다(전부승소).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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