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휴대폰을 125만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10-02 00:05
Views
971

의뢰인님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피의자 000으로부터 OO닷컴에서 결제하여 구매한 아이폰 15 휴대폰 택배를 수령한 후, 중고 휴대폰 매입 업자에게 처분하고 매도 대금을 건외 김00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4. 0. 0. 경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건외 김00에게 아이폰 15 휴대폰을 125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위 김00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님은 위챗 대화 내용을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관이 이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은 경찰 단계에서 혼자 대응하면서
모든 증거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현재 변호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챗 대화 내역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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