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 교통│강제조정결정│손해배상│피고변호│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및 수리비, 치료비 등을 보전 받았으나 가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 당한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9-21 14:21
Views
476

의뢰인들은 주차한 상태에서 앞차가 후진하며 경미한 충돌을 일으켜 수일간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수리비·치료비·의료급여비용 등을 보전받았는데, 가해자는 경미한 충돌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발생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 치료비 및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미한 교통사고이며, 의뢰인들이 반소로 1인당 각 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감정싸움이었습니다. 의뢰인 피고들의 대리인은 의뢰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사고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확보하여 검토한 후, 이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위법한 교통사고 발생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였고 다만 가해자인 피의자가 삼성화재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것이기에 수사기관의 공문서로 ‘피고들의 상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며,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들의 최근 수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발급받아 분석한 후, 피고들이 이 사건 직후 한방병원 등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질병들의 분류기호(S134, S335, S400, S434, S437 등)들은 이 사건 전에는 수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직 이 사건 발생 직후에만 이 질병들에 대해 최초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피고들의 상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민사 소액 단독 재판부 판사는 이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절차로 회부하였고, 조정기일에서는 임의조정이 되지 않아 강제조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이 결정되되었고 원·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교통사고 #불법행위 #상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민법 #손해배상 #강제조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