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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이 잔금 기일이 지나고 의뢰인을 상대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받음과 동시에 상환이행 청구를 제기당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27 00:00
조회
291
의뢰인은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제2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이며, 원고는 의뢰인(피고)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잔금 기일이 지난 후 의뢰인(피고)를 상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상환이행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쌍무계약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때에는 양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이 지난 상태인바, 쌍무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면 중도금 및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이에 저희측은 중도금 지급이 선이행 의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며, 원고의 계약 의무 위반에 따라 의뢰인의 이 사건 해제 통보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이 선이행 의무임에도 미지급하였고, 의뢰인이 원고의 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해제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매수인(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매수인(원고)은 위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면서 의뢰인에게 계약금 및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항소 취지를 변경하였으나, 매수인(원고)이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역시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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