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방조│작업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총 3,900만원을 본인 명의 가상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09 23:10
조회
649
의뢰인은 작업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2,000만 원, 1,9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생활고를 겪다가 신용대출이 불가한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에게 연락한 점, 주거래 계좌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한 점, 아무런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한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기 #사기방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