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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에 속아 납입금 전액 환불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주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4-07-22 22:54
Views
721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의뢰인과 임의세대 분양이라는 취지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 임의분양이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임의세대 분양이란, 조합원에게 분양한 후 남은 세대가 30세대 미만이 남는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의세대 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행불능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22. 5. 경 피고조합원은 289명, 총 세대수는 443세대이므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30세대를 훨씬 초과함이 명백하고, 이후 조합원이 추가 모집되는 등 남은 주택이 30세대 미만이 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임의분양은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측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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