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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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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내방해주신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7-11 22:36
Views
1029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04, 2012,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3명이고 모두 초등학교에 재학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장 차를 처분하고 매각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남편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아내의 탄원서 및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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