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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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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남편과 이혼은 동의하지만 폭력과 폭언 등으로 위자료를 받고싶어 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4-07-10 22:25
Views
806
 



의뢰인(피고, 반소원고)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여 우리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남편과 이혼에는 동의하나,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으로 인하여 혼인파탄이 파탄 된 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을 도와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이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께 펼쳤습니다.

 



결국 당초 남편인 원고가 제기한 청구는 모두 기각된 반면, 저희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원고와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위자료 역시 2천만원 인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의 측면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반영되어 재산분할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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