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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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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추행 행위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이 신고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0 21:26
조회
639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 2명과 음주 후 술에 취한 여직원과 거리로 나왔고, 여직원이 거리의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옆에 앉아서 여직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 등을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이 해당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사과의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하였고,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최대한 보여주었으며, 합의가 불발 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히 시켰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까지 거부하는 등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검사는 의견서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정상을 고려하여 죄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약식 500만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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