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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대여금,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3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 1명을 두었으나,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고 추가 수임하시어 소송을 진행하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18
조회
622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고 내방하셨고, 조정 또는 반소 후 대응하는 것으로 수임 계약을 하신 분입니다.
혼인 기간 3년, 사건본인 1명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투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이 골프 관계자임을 이용하여 원고 모친의 자금으로 골프연습장을 오픈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연습장 오픈 당시에 원고와 의뢰인은 원고 모친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모친이 투자금을 대여한다는 다소 모호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원고는 이혼소송에서는 이를 원고 모친에 대한 채무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소송 계속 중 원고 모친은 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대여금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고, 이를 추가 수임하여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송 및 대여금 소송 모두 위 투자금 3억 5천만원 상당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차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모친이 투자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골프연습장 명의가 원고와 원고부친의 명의인 점, 골프연습장 운영권이 원고 모친에게 있었던 점, 의뢰인은 연습장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었고 수익을 얻지도 못했던 점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두 개 소송 진행 중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원고와 원고 모친은 골프연습장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부제소 합의 하였고,의뢰인은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고, 재산분할로 일부를 지급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대여금 소송은 취하하고, 이혼 소송에 원고 모친을 보조참가자로 추가하여 조정결정을 받아 사건 마무리 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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