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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촬영물등이용협박│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2 19:42
조회
731
의뢰인은 2023. 5. 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고 상호 합의 하에 보이스톡 및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 음란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영상 통화 내용을 저장하거나 캡처한 적은 없었습니다(디지털포렌식 결과).
이에 본 법인은 피의자가 "니 알몸영상 내가 가지고 있고 유포할 거다"라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의 '아이폰 화면녹화 기록' 요청에도 응하여 의뢰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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