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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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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10년간 유지해 온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적정한 재산분하를 받아내고자 조력해드린 사건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12-14 18:11
Views
747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약 10년 간 유지해 온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가 최근 파탄에 이르렀던 바,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공동형성재산의 1/2인 14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사실혼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주위적으로 했으나, 굳이 돌아가지 않고 당사자들의 재산 관계를 이 사건 소송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적정한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한 쟁점들은 생략합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반심판청구를 받아들여 5,000만 원을 인용해주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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