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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04 17:57
조회
455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면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자신에게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여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소 제기 후 있었던 의뢰인 남편과 자신의 통화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억울하니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자신이 하는 말에 무조건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어 그 통화 녹음 파일을 의뢰인으로부터 건네받았으며, 피고가 의뢰인 남편의 집에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112신고 내역을 전달 받아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는 의뢰인과 그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2,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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