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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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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징역1년│마약류관리법위반│검사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선고를 받은 사안

마약
감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27 17:44
조회
586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마약류임을 모르고 친구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꺼내어 집 문밖으로 옮겨 마약류관리법위반의 혐의로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마약류인지를 인지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증인신문과 2차례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마약류임을 전혀 몰랐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 사실들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필로폰 200g을 수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얀색 가루가 들어있는 봉지를 본 점, 공범에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물어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마약류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는 현저히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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