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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세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던 중 동일 범죄로 재범하여 본 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신 사건

음주교통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15 17:40
조회
580
 



의뢰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전과가 있었으며, 마지막 무면허 운전의 경우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후 혈중알콜농도 0.070%로 300m 가량을 운전하여 단속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음주운전 양형 자료를 안내하고, 의뢰인의 적극적인 금주치료 등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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