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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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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30 17:11
조회
611
 



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의뢰인의 집 근처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고소인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고소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린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 1심 공판 단계까지 타 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징역 6개월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 판결 선고 직후 본 법인을 방문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물어보았으며, 항소심에서 증인신청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탄핵 할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 무죄 내지는 합의 없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본 법인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사건 당시 유일하게 피고인과 고소인의 대화를 들었던 택시 기사의 진술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합의 없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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