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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 강제추행│본인이 후원하였던 BJ로부터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23 16:24
조회
742
 



의뢰인은 본인이 후원하였던 BJ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 인터넷 방송 BJ에 호감을 느껴 고액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BJ역시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느낀 정황이 발견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J는 호감을 느껴 교제를 이어간 결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BJ간의 사이가 틀어지자 해당 BJ는 두 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분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성관계를 가진 이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레스토랑 사진 등의 물증을 통해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강력히 주장하였고, 동종의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혐의가 없는 것을 넘어 무고에 가까운 고소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이 되고, 피고소인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여야 할 필요성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은 두 차례의 보완 수사 끝에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일상생활로 복귀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신미약상태로 착각하고 성폭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오늘은 상대방이 실제로는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었으나,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믿고 성폭행 하거나 추행한 경우 이를 성범죄로 처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항거불능 상태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요. 위 사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주제 입니다.

먼저 현재 법원의 태도부터 말씀 드리면, 법원은 처벌은 하되 준강간 미수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성관계가 끝까지 종료되었는데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준강간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 한 사례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피해자가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면 성립할 수 없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믿고 행동했다는 행위 자체가 “실제 준강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본 사안은 법원에서 준강간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실 위 사안은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모두 아쉬움이 남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불능미수 같은 경우 이미 기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법익침해가 이루어 지지 않아 미수인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원치 않은 성관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성관계 행위로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해쳐졌다고 생각합니다. 미수범에서 논할 부분이 아니겠죠. 위 판례가 4분의 대법관 분들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위 의견과 일치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대리할 경우 수사단계때 사실관계의 확정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많은 강간 사건들이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경계선에 모호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증의 정도는 추세상 강간죄의 입증이 준강간죄의 입증보다 용이할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의 완력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내가 평소였더라면 이를 조금이라도 저항했을텐데, 사건 당시에 취기가 올라 평소처럼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충분히 강간죄, 그것도 기수의 범죄로 상대방을 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당한 죄명이 강간죄인지, 준강간죄인지는 매우 신중하게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 확정 지을 필요가 있고,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로 강간죄, 준강간죄 사이에서 모호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향방은 올바른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는 만큼 초기에 집중적인 상담을 통하여 정한다면, 재판단계에서 “법적용”으로 인한 억울함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삽입이 이루어졌는데, 미수범으로 처벌이 이루어 지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법감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초기에 죄명을 신중히 택하고, 집중적으로 진술하고 주장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아쉬움이 남는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 술에 취해 참든 친구의 처에게 처의 남편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했던 사례나, 착오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결국 위의 사례는 피해자 입장에서 강간죄, 준강간죄 어떤죄로 고소를 했든, 충분히 입증하기에 절대 쉽지 않은 사례입니다. 준강간의 사례 중에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한 경우가 많은데요.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이 준강간이 인정되거나, 피해자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 한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패싱 아웃, 블랙 아웃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패싱아웃상태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유죄, 블랙 아웃 상태는 사안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합니다).

가해자는 수사 초기 경찰 단계부터 준강간, 강간 모두를 방어하는 방안으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패싱아웃, 블랙 아웃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라 볼 수 없어서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의 수준을 타 강간 사건 보다 낮게 설정하지 않도록 적극 주장 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입니다(◆위에 말씀 드렸듯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팔을 누르는 것으로도 폭행이 인정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는 “예외적인 사실”을 가해자가 아닌 검찰 측에서 입증하게끔 하는 것이겠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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