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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역사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뒤에 붙어 의도적으로 소변을 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동종전과 3회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2 06:56
조회
74
의뢰인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 근처의 지하철 역사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모의 여성의 발견하고는 그 여성의 뒤에 붙어 의도적으로 여성의 몸에 소변을 보았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3회가 있었고, 사건 역내의 CCTV상 별건 소지가 있는 영상들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구속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을 3건 저질러 좋은 처분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분석하여 죄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한 것이 주효하여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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