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노역장 유치│폭행치상, 재물손괴│원고변호│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치상,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기를 원하여 의뢰해 주신 사안

형사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4-13 15:46
Views
898
 



의뢰인은 이혼 중인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치상,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기를 원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절차상 적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서 법률대리인과 이 사건 폭행치상, 재물손괴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2021. 11. 9.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로, 1년이 지난 2022. 11. 17.에 법원에서 피고인의 폭행치상, 재물손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 및 벌금미납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가정폭력이혼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혼인중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