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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구속영장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의류 매장에 방문하여 종업원인 여성의 다리, 치마 속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가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으로 방문해 주신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7-07 14:00
조회
602
 



의뢰인은 의류 매장에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여성의 다리, 치마 속 등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가 발각되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최초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포렌식 결과 피해자 85명, 총 104회의 촬영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어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한 이후 경찰이 ‘사안이 중대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직업이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발 빠르게 입수하여 ‘일용직이지만 오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다’는 점을 소명 하였고, 피해자국선변호사들과 접촉하여 신속하게 합의 조율을 시작하였으며,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장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오현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장 담당 판사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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