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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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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장애인준강간│지적 장애인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여성의 음모를 깎아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17 13:20
조회
593
 



의뢰인은 지적 장애인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여성의 음모를 깎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여성의 IQ가 48인 점을 토대로 여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없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여성을 성폭행 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장애인 준강간 및 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또한 지적 장애인이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반하여 여성의 경우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피해사실을 확신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 배심원들을 설득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당시 활용되었던 실제 프레젠테이션 파일 중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이처럼 법관이 아닌 배심원을 상대로 하는 형사 변론은 쟁점을 정리한 이후에는 최대한 알아듣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여성의 14만건에 달하는 메시지 내역 전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여성이 비록 IQ 48 이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의뢰인 또한 지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적장애인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사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재판의 배심원들은 피해자가 비록 지적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무죄 평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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