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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친권 및 양육권│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상황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모두 확보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1-25 12:50
조회
371
본 사건의 배우자는 자녀 중 한 명(딸)을 데리고 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데리고 있는 자녀(아들)와 배우자가 데리고 가 버린 딸 2명 모두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절실히 원하셨습니다.
딸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 역시 딸의 양육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딸을 배우자가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딸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분리양육이 자녀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및 의뢰인이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는 대신 면접교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외국인 여성으로서 언제든지 외국으로 자녀를 데리고 갈 위험성이 있어, 의뢰인이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두 자녀 모두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의뢰인은 딸을 인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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