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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홈페이지를 통하여 N번방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7-21 12:07
조회
567
의뢰인은 ‘흑악관’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위 N번방 영상을 다운 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성인물을 검색하다가, ‘흑악관’이 제일 상단에 뜨는 홈페이지여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해당 영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바로 그 ‘N번방’ 영상임을 알지는 못하였고, 일반 성인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영상이라고만 듣고 기부금 명목으로 3만원을 내고 압축파일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N번방 영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흑악관 및 N번방을 판매한 업자가 검거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송금한 내역이 적발되어 입건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가 강요 및 협박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영상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따라 단순히 다운 받기만 하였던 점, N번방 영상의 판매자가 기부금을 내야 다운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안내에 따라 금액을 입금한 점, 다운 받은 영상을 하나 눌러보았는데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 바로 끄고,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서 적발된 점,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구속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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