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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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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특수상해, 무고│전 남자친구로부터 상해 및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3-02 11:49
조회
766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를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재물손괴 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해 및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수많은 폭행 및 뒤이은 성폭력을 당해왔고, 그 와중에 의뢰인의 동의 없이 카메라촬영을 한 사실까지 알게 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결별을 고한 후 피고인을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역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특수상해 고소의 취지는 의뢰인이 피고인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고, 무고의 취지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사귀는 중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사실로 인하여 고통 받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이를 피고인에게 토로하자,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야구방망이를 쥐어주며 ‘화가 날 때까지 때려라’고 종용한 것이고, 담뱃불 역시 같은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이를 몰래 녹음하는 등 하여 증거자료를 만들고 역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수상해의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였고, 무고 역시 해당 고소 건이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중인 사실을 설시하였습니다.

무고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특수상해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바, 본 법무법인이 피해자 승낙에 의한 점, 의뢰인은 피고인과 비교하였을 때 작은 체구로 성범죄의 피해자인 점, 특수상해의 고의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종용 하에 이루어진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무고의 피의자라는 오명을 벗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및 죄가 안됨 처분’을 받게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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