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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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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9-29 11:27
조회
658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김에 자신이 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려고 노력했지만,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여 이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고,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직장마저 잃고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정도,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으나 변호인의 노력으로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사건의 고의성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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