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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일부무죄│강제추행│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상의 겉옷 뒷부분에 미리 모아놓은 타액을 뿌려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7-22 11:12
조회
645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하는 선생님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상의 겉옷 뒷부분에 미리 모아 놓은 타액을 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의 겉옷 뒷부분에 미리 모아 놓은 타액을 뿌려, 피해자에게 마치 정액을 뿌린 것으로 착각하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죄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타액을 피해자의 등에 뿌린 행위를 추행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나중에 옷에 뭍은 하얗게 변한 액체 자국을 발견하고 정액인 느낌이 들었다는 사정 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의 경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선고를 면하게 되어, 신상 등록 및 취업 제한 등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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