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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연인 대상 ‘동의 없는 촬영’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12-04 06:44
Views
299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교제 기간 중 성관계 당시 동의 없이 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 절차에 직면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은 촬영 당시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의뢰인이 은밀히 촬영을 시도하거나 실제 촬영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취지였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 촬영 여부·촬영 시도 여부·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특히 포렌식 결과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 조사 전 선제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조사 진행 예상 방향에 따른 면담·시뮬레이션
- 고소인 진술 가능 포인트 및 반박 요소 정리
-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라 촬영 ‘미수’ 주장 가능성까지 대비
- 불리한 진술 유도 가능성이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 사전 훈련
그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 실행 및 미수 모두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기 대응, 포렌식 대비 전략, 진술 일관성 유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며, 고소장 접수만으로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사안을 초동 대응만으로 종결한 대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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