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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군형사│무혐의│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해병대원 수해 현장 사망,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12-01 06:23
Views
282

재작년 수해 현장에서 진행된 대민지원 작전 도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해당 부대에서 보급장교 겸 안전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안전장비 미지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규명했습니다.
- 당시 작전이 대규모 수해 현장에 대한 긴급 투입 상황이었다는 점
- 부대의 보급 한계 및 장비 수급 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다는 점
- 보고 체계와 현장 상황 사이에 정보 전달의 시간차 및 괴리가 존재했다는 점
- 따라서 안전장비 미지급이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특검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급장교·안전담당관으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직무적·군 경력적 손실 또한 막을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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