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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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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불기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어린이집 교사, 불기소처분 이끈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11-28 03:30
Views
343
 



의뢰인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아의 팔을 잡아 일으키는 과정에서 아이의 팔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이를 단순 실수나 안전사고가 아닌 ‘고의적 학대’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국가 규제가 강화되고 사회적 관심도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직업상 불이익·자격정지 가능성·명예 실추 등을 크게 우려하며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상태여서 검찰 단계에서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학대였는지, 아니면 아이를 돌보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발생’만으로 엄벌 여론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고의성 부존재 소명

아이의 팔을 당긴 의도는 학대가 아니라 안정시키려는 돌봄 과정에서의 동작이었음을 설명하고, 정황과 행동 목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일관된 돌봄 기록 확보

사건 전후 의뢰인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보살펴온 모습, 긍정적인 상호작용, 평소 돌봄 태도 등이 드러나는 내부 문서 및 증빙자료를 수집해 보호 목적의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기록 분석

의료진 소견을 근거로 팔이 빠지는 현상(요골두 탈구)은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고이며 폭력이나 학대로 단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보호자 감정 분리

보호자의 진술이 아이의 부상에 대한 충격과 불안에서 발생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의도적 폭력·학대라는 단정의 위험성을 부각했습니다.

직업적 배경 고려

의뢰인이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오래도록 보육업에 종사해 왔으며, 평소 아이들과의 관계 및 동료 평가가 양호한 점을 양형자료와 진술서로 보완했습니다.

위 자료와 논리를 종합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본질을 재검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된다
📌 학대 목적·위력 행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형사처벌·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었고,
▪ 보육교사 자격 유지에 위협이 없었으며,
▪ 직장과 사회적 신뢰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한 번 기소될 경우 실형·자격정지·재취업 제한 등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 단계에서의 조기 불기소 처분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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