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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주거침입│임차인이 집 수리를 요청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던 중에 다툼이 발생하여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12-01 10:37
조회
564
 



피의자(의뢰인)는 임차인에게 본인의 주택을 임대 해준 임대인으로, 사건 당일 임차인이 집 수리를 요청하여 집 수리를 하고자 집안에 들어가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임차인은 피의자가 동의 없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피의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임차인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의자의 진술에 주목하여,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된 변론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① 이 사건 이전에도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집 수리를 위해 임차인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사실, ② 이 사건 직전 임차인이 피의자에게 집 수리를 요청한 사실, ③ 이 사건 당시 피의자가 초인종을 눌렀고 집 안에서 임차인이 현관문을 열어준 사실, ④ 이 사건 직후 임차인이 피의자에게 특별히 퇴거를 명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담당 검사는 당시 다소 언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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