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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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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3-20 09:51
조회
95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 원하지 않은 성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러한 접촉을 직장의 상하관계, 접촉 당시의 상황, 공포 분위기 등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 유죄로 판단 받는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 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여러 가지 부수처분이 따라와 사회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피해진술의 경우 경험칙상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해의 폭이 넓은 반면,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의 평가 척도가 굉장히 엄격하므로, 초기 진술부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어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의뢰인과 상대여성과의 통화 내용등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정도,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여성의 고소로 심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기소 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여,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유리한 카카오톡 자료가 삭제된 경우"

성범죄사건은 고소인, 피고소인의 진술이 주된 증거이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물증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당시 상황은 아니더라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성적 접촉을 갖기 이전 및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정황에 대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과 대조하여, 각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말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적 접촉 이후에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문자, 페이스북 메신저등 각종 문자 자료 등을 삭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검사 의뢰 등으로 물증을 확보 해야 하며, 물증이 확보된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 여부를 치밀한 증거 분석 후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보에 실패 했다면, 이러한 물적 증거 확보 실패가 오히려 역으로 불리한 상황을 초래 할 수 있으니, 진술의 신빙성 확보 및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위 사건처럼 궁극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1. 불기소이유서, 2.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 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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