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직무집행정지가처분│기존 이사진의 직무를 방어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30 06:42
Views
58

의뢰인은 국내 유력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초기부터 이사장 및 기술본부장 등 핵심 역할을 맡아 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사업 수행을 주도해 온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경, 단체 내부에서 일부 회원들이 주도한 총회에서 의뢰인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해당 회원들이 의뢰인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응하였고,
제1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항고심(서울고등법원)까지 이어진 사건을 전담하여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직무정지 문제가 아니라,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 해석, 회원 자격 인정 여부, 대표자 선임의 적법성,
그리고 이로 인한 총회결의의 효력까지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논점이 핵심이었습니다.
(1) 회원 자격의 법적 요건에 관한 해석
항고인(채권자) 측은 특정 인물들이 정관상 적법한 회원이 아니므로, 이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총회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직무정지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해당 정관은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를 회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사장의 승인만으로 회원 자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총회 또는 이사회의 별도 승인이 없더라도, 기존 관행과 정관 해석상 이사장의 승인으로 회원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에 대한 입증
직무정지라는 가처분은 응급·잠정적 처분으로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들은 단체의 설립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활동해왔고, 현 시점에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법인의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부 항고인들이 주장한 의뢰인의 불법행위(법인 자금 유용 등)는 본 사건의 직접적인 심리 대상이 아니며,
해당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상 가처분 요건에 대한 체계적 논박
당사는 피보전권리(총회결의의 유효성) 및 보전 필요성(법인 운영의 긴급성)에 대해 대법원 판례 및 다수 법리를 인용하며,
본안 소송 이전의 임시조치로는 가처분이 허용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총회결의에 참여한 인물들이 회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며,
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직무를 정지시킬 만큼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부 주장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본 사건의 직접적 심리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 및 논리 미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비영리 법인의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며 외부적 신뢰도 역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실질적으로 사단법인의 대표권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조치로, 조직 내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된 경우 단체 운영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정관 해석, 총회결의의 효력, 회원 자격, 가처분 요건 등 다방면에서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통해 항고심까지 철저히 대응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직무를 방어함으로써 실질적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단법인의 운영 분쟁에 있어 정관의 해석과 절차의 적법성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안에 직면한 경우 사전적인 자문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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