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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방어성공│부당이득금│근저당권자 배당금 방어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0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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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의뢰인은 2007년,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이후 임의경매를 통해 총 2억 7천여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제3자인 원고가 "그 부동산 거래는 본인의 위임 없이 체결된 무효 계약이고,
당신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6천만 원은 원래 내 몫이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저당권 설정과 배당은 모두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며, 원고는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 및 담보권 설정을 위임한 당사자임을 입증하며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 주장 –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 → 부당한 배당 수령이라는 논리
: 원고는 부동산 매도인(C)이 자신에게 매매나 근저당 설정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거래가 무효이므로 근저당권 설정도 무효,
결국 배당받은 금액도 부당이득이라는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 의뢰인 방어 전략 – 위임장, 영수증, 근저당권 설정서류로 진정성립 입증
: 본 법인은 해당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C(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비롯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았다는 점,
계약서 및 영수증이 모두 C 명의로 정식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백지서명 주장’의 신빙성 배척
: 원고는 C가 단지 ‘백지서명만 했고 나중에 임의로 채운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서류들이 당시 급박하거나 강압적인 상황 없이 작성되었고,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 절차의 정당성 강조
: 본 법인은 근저당권을 정식으로 설정받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점에서 법률상 정당한 수익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근저당권은 적법하게 설정되었고, 배당절차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6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항소비용 역시 전액 원고 부담으로 하여, 의뢰인은 금전적 손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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