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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방어성공│부당이득금│근저당권자 배당금 방어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03 05:43
Views
104
 



의뢰인은 2007년,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이후 임의경매를 통해 총 2억 7천여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제3자인 원고가 "그 부동산 거래는 본인의 위임 없이 체결된 무효 계약이고,

당신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6천만 원은 원래 내 몫이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저당권 설정과 배당은 모두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며, 원고는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 및 담보권 설정을 위임한 당사자임을 입증하며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장 –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 → 부당한 배당 수령이라는 논리
: 원고는 부동산 매도인(C)이 자신에게 매매나 근저당 설정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거래가 무효이므로 근저당권 설정도 무효,

결국 배당받은 금액도 부당이득이라는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의뢰인 방어 전략 – 위임장, 영수증, 근저당권 설정서류로 진정성립 입증
: 본 법인은 해당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C(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비롯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았다는 점,

계약서 및 영수증이 모두 C 명의로 정식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백지서명 주장’의 신빙성 배척
: 원고는 C가 단지 ‘백지서명만 했고 나중에 임의로 채운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서류들이 당시 급박하거나 강압적인 상황 없이 작성되었고,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 절차의 정당성 강조
: 본 법인은 근저당권을 정식으로 설정받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점에서 법률상 정당한 수익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근저당권은 적법하게 설정되었고, 배당절차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6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항소비용 역시 전액 원고 부담으로 하여, 의뢰인은 금전적 손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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