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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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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공소권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합의와 형사조정으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음주교통
기타
Author
dh*****
Date
2025-06-23 02:06
Views
102
 



의뢰인 A씨는 화물트럭 운전수로 근무 중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정지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의 경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연락을 전달하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열어주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합의금 지급 등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후, 검찰은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고, 검찰의 형사조정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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