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1심 실형선고 위기였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성공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5-29 08:13
Views
83

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의 중요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방 안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무죄가 쉽게 인정될 것으로 생각했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기에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으리라 안이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의 조력만으로 재판에 임한 결과,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수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초동 진술의 문제점 → 혐의 인정으로 해석 가능
–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고객이 동의한 마사지 프로그램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중요부위 접촉을 인정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전면부 마사지는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동료 직원 진술 및 프로그램 구조 불리
– 마사지샵 동료들은 해당 부위 접촉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 역시 예약 내용상 등 부위만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1심 대응 미흡, 전략 수정 필요
– 1심 당시 국선변호인 조력 아래 무죄 주장만을 지속하다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누적되었고, 실형이라는 중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2심에서 전략을 전환하여 사건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및 반성 태도 강조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 및 반성 자료 확보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수차례 사과하고, 진심 어린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합의서 확보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초범임을 입증하는 범죄경력조회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신청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판단을 변경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구금의 실익보다 교화 가능성이 높은 점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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