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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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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피고변호│피고가 원고에게 2억 5백만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할 것을 약정서 작성 및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 당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20 00:13
조회
106
 



의뢰인(피고)는 원고로부터 코인 투자 등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투자 이익 발생하지 않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백만원을 매달 30일에 상환하기로 약정할 것을 작성해달라 요구하여 약정서 작성해주었고, 위 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조정기일에 일시금 1억 5천만원 이하로 합의할 생각 없다 하여 조정 불성립되었습니다.

변론 회부되었으나, 우리 측 '분할로 지급할 것을 약정 기재하였는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없다는 점' 강조하여 채무자 기한이익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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