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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13 00:13
조회
258
의뢰인님은 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님의 따님이 의뢰인님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다고 하시며,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해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의심하였지만, 변호인은 의뢰인님과 피해자의 앞으로의 관계 개선과 아동의 원 가족 복귀 및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의뢰인님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육 및 상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 제출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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