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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교통│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운전 중 무단횡단 자전거와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1심에서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
음주교통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12 00:13
조회
176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1심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업을 유지할 수 없어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사정과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벌금 8,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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