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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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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보호자 감호위탁│폭력행위처벌법위반│같은 반 친구들과 공동으로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년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12 00:13
조회
160
 



의뢰인은 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들과 공동으로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폭처법위반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학생과 합의하였다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이 지속성이 없었다는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사정 등을 강조하여 보호소년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1호)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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