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저작권침해금지, 손해배상│원고변호│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금 4,47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으신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10-08 00:07
조회
66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권이 있는 로고와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의뢰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침해 행위를 입증하고, 원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1. 저작권 침해의 구체적 입증
  • 원고는 자신이 창작한 로고와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독창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제작, 판매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제작 과정 및 창작 의도를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 추가 주장
  • 피고의 행위가 단순 저작권 침해를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는 상표권 및 제품 이미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증거와 판례를 기반으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음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3. 화해 계약의 무효성
  • 피고는 과거 체결된 화해 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제한하려 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계약이 원고의 청구와 무관하거나 효력이 제한적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일부승소하였으며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인정
  • 법원은 원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2. 부정경쟁 및 불법행위 인정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는 상표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손해배상 명령
  • 피고는 원고에게 4천 4백 7십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인용받았습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의 정의)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부정경쟁행위 정의)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저작권침해금지 #로고 #디자인 #무단사용 #손해배상 #원고변호 #원고대리 #민사 #일부승소

서-민1510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