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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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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청구이의│원고변호│과거 조정조서에 따라 8백만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5-22 00:03
조회
82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C, D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했으나, 이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채무가 면책으로 소멸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1. 파산 및 면책과 비면책채권의 구분
  •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피고들은 이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라고 항변했습니다.
  • 비면책채권의 판단 기준은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인지 여부였습니다.
 

2. 사용자 책임의 법적 한계
  • 피고들은 원고가 13세 소년 E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소년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피고 B와 그 가족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강제집행 불허 판결
  •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면책결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해당 채무는 면책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채권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2. 소송비용 각자 부담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판결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항 (비면책채권의 정의)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민사 #청구이의소송 #원고변호 #강제집행불허 #전부승소

서-민15052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