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벌금형│상습절도│백화점 등 옷 매장에서 옷과 운동화 등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동종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기소될 위기에 놓인 사건
경제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15 00:12
조회
127
피의자(의뢰인) 24년도 2~4월에서 총 백화점 등 옷 매장에서 옷과 운동화 등 총 4회에 걸쳐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그 이전에 이미 수 차례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처분 받은 사례 있었기에(법무법인 오현과 진행하였음), 이후 범한 범행의 상습성 등이 인정되어 기소될 확률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 변상한 점 강조하였고, 피의자의 위 범행은 일종의 병증에 의한 것인 점, 피의자가 고령인 점 등 피력하여 약식결정(불기소)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벌금 100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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