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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즉석만남으로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2-31 11:40
조회
368
 



의뢰인과 고소인은 헌팅(즉석만남)으로 만난 사이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이에 대응할 방법을 논의하고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한 담당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건은 무죄, 무혐의를 받아내야만하는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정식 조사가 진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의 자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고 오히려 고소인이 성관계에 동의하는 내용의 대화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에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했던 장소들의 CCTV를 확보하였고 통화녹음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은 법원 재판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종결되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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